오늘은 근로소득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반기신청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특히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소득 발생 시점에 더 가까운 시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그 체감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부터 신청기간, 그리고 지급일에 이르기까지 핵심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릴 테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국 국세청 전화번호 (세무서) | |
서울지방 국세청 | 중부지방 국세청 |
대전지방 국세청 | 광주지방 국세청 |
대구지방 국세청 | 부산지방 국세청 |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연락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아래 메뉴를 이용해서 가까운 세무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세무서
충청권 지역은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로 여러 세무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전세무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7
- 청주세무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복대동 288-2
- 천안세무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53-11
- 공주세무서: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32-4
- 세종세무서: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769-2
세무서명 | 대표 전화번호 | 관할구역 |
공주세무서 | 041-850-3200 | 충청남도 공주시 |
논산세무서 | 041-730-8200 | 충청남도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
대전세무서 | 042-229-8200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충청남도 금산군 |
동청주세무서 | 043-229-4200 | 청주시 상당구· 청원구, 증평군, 괴산군 |
보령세무서 | 041-930-9200 |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
북대전세무서 | 042-603-820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
서대전세무서 | 042-480-8200 | 대전광역시 서구 전체 |
서산세무서 | 041-660-9200 |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
세종세무서 | 044-850-8200 | 세종특별자치시 |
아산세무서 | 041-536-7200 | 아산시 |
영동세무서 | 043-740-6200 |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
예산세무서 | 041-330-5200 | 예산군, 당진시 |
예산(당진지서)세무서 | 041-350-9200 | 충청남도 당진군 |
제천세무서 | 043-649-2200 | 제천시, 단양군 |
천안세무서 | 041-559-8200 | 충청남도 천안시 |
청주세무서 | 043-230-9200 | 청주시 흥덕구,서원구, 진천군 |
충주세무서 | 043-841-6200 | 충주시 전지역, 음성군 전지역 |
홍성세무서 | 041-630-4200 | 청양군, 홍성군 |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의 기본적인 신청 방식으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에 모두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소득
-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청하는 경우 2023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지급 시기
-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지급됩니다.
- 특징
- 정기신청은 소득과 자산 정보 모두를 기준으로 연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의 대부분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이 정기신청 방식만 선택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감액 비
- 5% 감액 (2023년 이전에는 10%였으나, 2023년 이후부터 5%로 변경)
- 지급 시기: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 내에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 목적
- 기존 연 1회 정기지급 방식의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소득자가 반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상
-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선택 가능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기신청·지급 일정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반기분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단,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지급액: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상반기분 지급액과 통합 정산)
- 지급액: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
정기신청과의 비교
– 정기신청은 한 해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하는 반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 및 지급하며, 연간 금액에 대한 정산은 그다음 해에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반기별 지급 대신 2025년 9월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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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몇 가지 예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4년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예: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총소득 기준: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4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제외되는 근로소득: 다음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
재산 요건
- 재산 기준: 신청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관련 추가 조건
-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반기신청 대상자 조회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여부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하단 ‘반기(3월, 9월 신청)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조회’ 선택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은 근로자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며,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지급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나머지를 지급하거나 상반기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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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지급액 산정 방법
- 산정 방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이 산식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연간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 지급액
- 예상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분 지급액 산정 방법
- 산정 방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 총 근로소득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액은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후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근무월수 산정 방법
- 상용근로자
- 2024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한 달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용근로자 또는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
-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6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가능 금액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하단 ‘반기(3월, 9월 신청) 에서 우측 ‘계산해보기’ 선택
예시: 상반기분 신청자가 상반기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고, 상반기 근무월수가 6개월이라고 가정하면,
- 예상 연간 소득은 600만 원 × (6개월 + 6개월) ÷ 6개월 = 1,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지급액의 35%가 12월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분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해석
총급여액에 따라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 형태에 따른 지급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0~400만 원: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 400~900만 원: 165만 원으로 고정
- 총급여액 900만 원~2,200만 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0~700만 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 700~1,400만 원: 285만 원으로 고정
- 총급여액 1,400만 원~3,200만 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0~800만 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 800~1,700만 원: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1,700만 원~3,800만 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는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이후 정산 과정을 통해 최종 금액이 조정됩니다.
반기별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 지급 방식: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하반기분 및 정산 통합 지급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 유의사항
- 소득·재산 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신청자는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로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거주자는,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에서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 정산 시기
-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 완료
-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되거나, 과다지급된 금액은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과다지급된 금액의 차감 절차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된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이니, 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매년 9월과 3월에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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