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저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에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아기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기저귀 구매 비용 8만 원과 분유 구매비용 10만 원입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대전 기저귀바우처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3개월 주기)
- 기저귀(월 8만원), 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대전 기저귀바우처를 통해 만 2세미만 영아(0~ 24개월)를 대상으로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는 24개월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 기준 24개월째 날의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마지막 1달에 대한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지원금액 |
기저귀 지원 | 가 유형 | 80,000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나 유형 | 180,000원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다 유형 | 100,000원 |
대전 기저귀바우처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에 따른 지원금액
순서에 따라서 1.기저귀 지원금액, 2. 기저귀+분유 지원금액, 3. 조제분유 추가지원 신청일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대전 기저귀바우처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24개월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및 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쌍둥이 일 경우 2명 모두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지원대상 | 소득수준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자활 | ||
차상위장애인 | ||
차상위계층확인 | ||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준중위소득 72%이하)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대전 기저귀바우처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그러나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이의 부 또는 조손가정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합니다.
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 (질병코드) |
1. 에이즈 (B20, B21, B22, B23, B24, O98.7, Z20.6) |
2. 감염( C91.5,Z22.6) |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 중독 및 노출(X62) |
5.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악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금지, 동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룔르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7. 방사선 치료(Z51.0) |
8. 항암제 치료(Z51.1) |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치료, 희귀. 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 절제술,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 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한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또는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저소득층 기저귀지원)
대전 기저귀바우처 신청
■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인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로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24개월이 되는 전날 또는 출생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인정합니다.
■ 신청 자격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한다.
- 지원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란 한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신청권자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대전 기저귀바우처 실사용자가 된다.(신청인=실사용자)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가 신청권자가 된다. 부모 각각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해서 대전 기저귀바우처를 공동으로 사용가능하다.
- 부모가 신청하지 못하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서 신청인란에 주양육자 이름 적어야 한다.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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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장소
방문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 24(www.gov.kr)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공동)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급여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연금명세서)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 주민등록등본상 닺녀 확인 되는 경우 제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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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아동복지시설등의 아동임을 확인 할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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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르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대전 기저귀바우처 이용방법
대전 기저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는 재발급이 하지 않고 기존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바우처는 결제가능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 ||
카드회사 | 온라인 | 오프라인 |
BC카드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 나들가게, 이마트(트레이더스포함),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GS25편의점,GS더프레시 |
롯데카드 | 롯데카드 띵샵 | 롯데마트, 롯데VIC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boots) |
KB국민카드 | KB국카몰,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CU편의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CU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불가 |
■ 바우처 지급 방식 및 이용
대전 기저귀바우처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통보날로 부터 3개월분 금액의 바우처가 생성이 됩니다.
1월에 1,2,3월의 바우처가 한꺼번에 지급되고 4월에 다시 3개월 분의 대전 기저귀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바우처 생성 시(3개월)마다, 지원기간 종료 1~2개월 전 대전 기저귀바우처 잔액 등 문자안내서비스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바우처를 사용할 때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