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작년보다 더 빠르게 다가왔네요. 여러분의 지갑을 좀더 두둑하게 하기 위해 대전 에너지 바우처란 알찬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정독 한번 하시고 하단에 신청 방법 정리해 놓았습니다.
몇년 전부터 정부는 난방비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도 등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지급합니다. 정부가 대전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59만원 2000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대상의 미신청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대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방에 신청하러 가볼까요?
대전 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대전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지원 내용
- 정부 지원하는 대전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수급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 지원
- 사회복지시설 중 추가 난방비 지원 제외된 법인에 규모에 따라 월 100만 원씩 2개월 지원
- 한파 쉼터(경로당) 월 10만 원씩 2개월 지원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신청인은 꼭 본인이어야 합니다.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 방법
매년 5월 마지막주에 시작해서 같은해 12월 말일(평일, 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의 경우 대전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항목들 중에서 저소득층 항목에 있으니 신청하기 부분을 체크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위 그림처럼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단계: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선정 단계: 시군 구청은 대상 세대 선정 및 지급 결정 사실 통보
- 지급 단계: 시군 구청은 바우처 발급기관에 대상자 및 지원액 정보 전달
- 사용/정산 단계: 바우처 대상자 사용 및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이의신청 관리 및 부정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온라인이 조금 복잡하다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분은 기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카드와 별도로 또다른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하절기 바우처 올해 7월 1일 ~ 내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올해 10월 11일 ~ 내년 4월30일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겨울철 대전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방법 정리
그림으로 대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과정 정리했습니다.
이 다음 부분은 정말 간단하기에 생략했습니다. 모두 대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환급 받아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 에너지 바우처 혜택
서울시
- 기초 생활 수급 가구 30만 가구에 대해 10만 원을 지급
- 사회복지 기관 900곳에 월 100만 원 ~ 월 1000만 원을 면적에 따라 지급
- 소규모 복지시설은 월 30만 ~ 60만 차등 지원
- 경로당 1,500 곳에 난방비 지원
경기도
-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1월 ~ 2월 20만 원 지급
- 한파 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1월 2월 40만 원 지급
- 신청방법은 1월 30일 이후 2월 초 경기도 난방비 긴급 지원금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자동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광주시
- 5세 이하 영유아 가구 난방비 20만 원 지원
- 어린이집 890곳에 80만 원 지원
- 경로당 205만 원 지원
- 위생업소 선정 식당에 3개월 난방비 분할 납부 시행 예정
대구시
- 정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수급 가구 당 10만 원 지원
- 차상위계층 10만 원 지원
- 경로당 37만 원 지원
부산시
- 정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가구 당 10만 원 지원
- 독거노인 대상 전기매트 지원
- 경로당 2,436곳 27억 원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 사회복지 시설 대상 30만 원 ~ 100만 원 지원
제주도
- 정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생계, 의료 기초수급자 가구 당 10만 7,000원 지원
- 복지 생활시설 업체 당 평균 97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