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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5가지 지원 정책 정리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4월 25일부터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그로인해 피해보시는 분들을 뉴스로 접해 보셨을건데요.

정부가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을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고 하네요.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니, 비대면 업무로 인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 구분 1 2 3 4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매 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 구분 2 4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매 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중 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구분 1 3 4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요건

아래의 경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후 구제 완료가 됩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전 전세사기 결정 절차

대전 전세사기 결정 절차

제출서류 목록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목록 중 1~3는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해야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합니다.

  1.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원정책

경·공매 절차 지원

  1. 경·공매 유예·정지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2.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그 수수료도 70% 지원
  3.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5. 조세채권 안분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신용 회복 지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할 경우 신용 회복 지원도 이뤄지는데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금융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2.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대전 전세사기 결정 절차

긴급 복지 지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
<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3년)>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HUG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

정리

이 밖에도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아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방지 전세보증보험

위에서 대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집주인의 파산이나 경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비책 중 하나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3개의 보증보험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셨더라도 HUG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세보증보험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HF 보증보험과 SGI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안내드리테니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 신청하러 가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파일을 업로드해 두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신청하러 가기

가입 조건

보증신청 기한
(꼭 기한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 계약서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탁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 계약 이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 계약 만료 후에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위의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아래의 HUF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위 내용 숙지하셔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예방 방법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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