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하는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주시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도 포함되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은 몽땅 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대전, 서울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양육공백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최대 60만원 금액 지원 정책입니다.
오늘은 조부모 돌봄 수당 및 지역별로 다른 지원금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해당 내용을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또는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인데 대전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생후 24~48개월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경남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다른 지역도 도입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요건: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
- 아동 요건: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돌봄 조력자 요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 제공
또한 역시나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 맞벌이 부부의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 신청인(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
- 아이 기준 4촌 이내(19세 이상) 친인척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은 매월 25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후, 돌봄 활동에 대한 사전 조치가 필요한데, 친인척 조력자의 경우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공휴일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 돌봄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 시간에는 돌봄 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17시 ~ 22시 → 5시간(시작-종료) – 휴게시간 1시간 = 인정시간 4시간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 1명: 월 30만 원(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지원 기간: 최대 13개월
중위소득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 1명 기준 월 60만 원, 2명 월 90만 원, 3명 월 120만 원
- 중위소득 150% 초과: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돌봄비 지원은 익월 20일에 이루어지며, 친인척육아조력자형과 민간형으로 구분됩니다. 친인척육아조력자형은 기본 시간을 충족할 경우 지원되며, 영아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집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 한 명당 월 30만원, 두 명은 월 45만원, 세 명은 월 6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해당 월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민간형은 월 20시간에서 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제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되며, 월 최대한도 시간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최소 이용 시간 20시간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매월 1일~15일)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신청 가능 시기와 절차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기 전부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만약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월 15일 이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자격 판정 결과가 신청 과정에 적용되기 위함입니다.
신청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가 필요하며, 이는 당해년도에 발행된 문서여야 합니다. 자격 판정 결과는 가구유형 가형부터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이용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 조력자로 신청할 경우,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돌봄비 수급자로 등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필요서류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 확인용으로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조부모와 손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증명서 또는 재학생 증명서: 자녀의 근로소득 증명서 또는 재학생 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수급자 통장사본: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도는 조부모 중 선택 가능
- 건강보험 카드 사본: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되며 중복 서비스 이용시 지원 불가합니다.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유의사항
돌봄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며, 심야시간(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 보육 시간(9시부터 16시까지)을 공제한 후 돌봄 시간을 산출합니다.
어린이집 등원 및 하원 시 돌봄 활동으로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등원 시에만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는 돌봄 시작 시간부터 9시까지만 인정되며, 하원 시에만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는 16시부터 돌봄 종료 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반드시 시작 및 종료 QR을 체크해야 합니다.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 지역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은 대전에 있는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의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정책은 맞벌이 가정과 돌봄이 부족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역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 등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안내 | ||
서울시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인천 |
정리
앞서 말씀드린 소득기준은 올해 하반기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조부모 돌봄수당 소득 기준을 올해 하반기 경 폐재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 활동 기본 시간인 40시간을 총족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막고자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돌봄 시간 또한 올해 중에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도, 경남 등 각 지역에서 다양한 돌봄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역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요 지역의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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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oughts on “대전 조부모 돌봄수당 24~48개월 신청 자격 및 금액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