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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전시에서 사회초년생과 청년에겐 부담스러운 주거비용의 도움을 주기위해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행합니다. 전년도 보다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되오니 빠르게 신청부터 하세요.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 정책 외에 대전청년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다른 정책도 있습니다.

이자지원이 아니라 월세 금액 자체를 최대 24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요. 둘 다 함께 알아보면 좋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지원 이자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 가능하며, 주택임차보증금의 90%이내로 가능합니다.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24개월 + (가산금리) 1.5% 입니다.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입니다.

  •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최대 4.5%이며, 본인 자부담은 1.5% 내외입니다.
  • 금리상황에 따라 대전시 지원금리는 변동 가능합니다. (예시 ; 총금리(대출승인일 기준) 5% 이하 시 지원금리 4%)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 갈마동지점
  • 오정동지점
  • 유성구청지점
  • 대흥동지점
  • 가오동지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기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므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하며, 최장 6년 이내입니다.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합니다
  • 연장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기한 연장 요건

  • 기한 연장 시에는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 청년 및 청년부부를 지원합니다.

▶ 대학(원)색, 취업준비생 : 대전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취/창업자 : 대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청년부부 : 대전시에서 정착 예정인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기간

24년 5월 3일 ~ 11월 30일까지 /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① 신청 및 선정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온라인 신청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하나은행 6개 지점)

②대출심사 ; 하나은행

  • 대출상담, 심사
  •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③주거교육 ;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

  • 임대차 관련 상식
  • 청년 주거안정 교육

④대출금 지급 ; 하나은행

  • 대출자격 및 담보 평가 후 대출 실행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부락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인 경우/ 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하나은행 6개 지점)

>> 전월세전환율 계산기로 확인하기 [클릭]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하나은행 6개 지점)

문의사항

▶사업 대상자 선정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 042-380-3033,3031
  • 대전광역시콜센터 : 042-120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 : 042-719-8431
  •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점 ; 621-1111
  • 갈마동지점 ; 522-1111
  • 오정동지점 ; 632-1111
  • 유성구청지점 ; 863-1111
  • 대흥동지점 ; 253-1111
  • 가오동지점 ; 721-1111

신청자격 유의사항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처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합니다.
  • 2022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 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됩니다.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합니다. (기존 거주 주택은 불가)
  •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소득 산정 시 성과급, 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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