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사회초년생과 청년에겐 부담스러운 주거비용의 도움을 주기위해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행합니다. 전년도 보다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되오니 빠르게 신청부터 하세요.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 정책 외에 대전청년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다른 정책도 있습니다.
이자지원이 아니라 월세 금액 자체를 최대 24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요. 둘 다 함께 알아보면 좋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지원 이자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 가능하며, 주택임차보증금의 90%이내로 가능합니다.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24개월 + (가산금리) 1.5% 입니다.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입니다.
-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최대 4.5%이며, 본인 자부담은 1.5% 내외입니다.
- 금리상황에 따라 대전시 지원금리는 변동 가능합니다. (예시 ; 총금리(대출승인일 기준) 5% 이하 시 지원금리 4%)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 갈마동지점
- 오정동지점
- 유성구청지점
- 대흥동지점
- 가오동지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기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므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하며, 최장 6년 이내입니다.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합니다
- 연장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기한 연장 요건
- 기한 연장 시에는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 청년 및 청년부부를 지원합니다.
▶ 대학(원)색, 취업준비생 : 대전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취/창업자 : 대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청년부부 : 대전시에서 정착 예정인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기간
24년 5월 3일 ~ 11월 30일까지 /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① 신청 및 선정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온라인 신청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
②대출심사 ; 하나은행
- 대출상담, 심사
-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③주거교육 ;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
- 임대차 관련 상식
- 청년 주거안정 교육
④대출금 지급 ; 하나은행
- 대출자격 및 담보 평가 후 대출 실행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부락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인 경우/ 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문의사항
▶사업 대상자 선정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 042-380-3033,3031
- 대전광역시콜센터 : 042-120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 : 042-719-8431
-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점 ; 621-1111
- 갈마동지점 ; 522-1111
- 오정동지점 ; 632-1111
- 유성구청지점 ; 863-1111
- 대흥동지점 ; 253-1111
- 가오동지점 ; 721-1111
신청자격 유의사항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처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합니다.
- 2022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 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됩니다.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합니다. (기존 거주 주택은 불가)
-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소득 산정 시 성과급, 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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